세무사 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navigation
한페이지 세무정보
한페이지 세무정보
Topic별 세무
Topic별 세무
사업관련세금
재산관련세금
업종별 세무
업종별 세무
업종별 세무사례 안내
통신판매업
주류판매
도소매(수출입업)
시행사
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투자자문/일임
손해사정업
학원
음식점업
문화예술업종
엔터테인먼트
약국
병의원
공통사항
벤처 START UP 정보
벤처 START UP 정보
벤처기업 인증절차(안내)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치 정보
벤처기업 혜택 (세제 지원)
벤처기업 혜택 (금융 지원)
세금이야기
세금이야기
세금이야기
정보찾기
세금 달력
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사업관련세금
재산관련세금
재산관련세금
Topic별 세무
재산관련세금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소명
취득 양도 단계별 세금
양도소득세 실무
상속증여세 실무
지방세 실무
종합부동산세 실무
주식 관련 세무
자금출처 소명
인쇄
1. 자산(부동산) 취득 자금과 관련된 세무문제
(1) 자금의 원천
① 소득의 발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② 자산의 처분
③ 부채의 발생
(2) 자금의 사용
① 생활비 지출(카드 사용)
② 부채의 상환
③ 자산의 구입
(3) 자금 소명의 요구
① 일정기간 자금의
원천(1)
에 비하여 자금의
사용(2)
이 일정규모 이상 많은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음
② 자금 출처 소명을 받으면, 소명 대상금액의
80%를 소명하여야 함
(단,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③ 자금 출처의 소명은 금융 흐름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자금의 총량(Stock) 뿐만아니라
- 자금의 흐름(Flow)도 금융상으로 입증하여야 함.
(4) 부족자금이 예상되는 경우
① 자금 사용액에 비하여 자금 원천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부족 자금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검토
(*) 상속 증여세의 경우는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잘 판단하여 제 때에 신고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임.
(5)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을 발생시키는 것을 검토
(
증여신고와 병행하여
)
1) 이 경우 차입은 본인의 수입으로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는 범위 내 이어야
차입
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사인(私人)간에 차입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명확하여야 함.
- 이자 지급 내역은 금융상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최소한의 지급 사례가 있어야 함
quick_nav
OnBiz Link
세무사 찾기
Han Page
세무 정보
OnBiz Tax
온비즈 세무
Han Voice
명언 명구
온비즈링크
OnBiz 세무
한페이지
내 결제정보
로그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