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4분기란?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 연구개발비 산정표 [별표2]
[별표2] 연구개발비 산정표
비용 |
장부금액 |
조정금액 |
소계 |
1.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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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위 ㉯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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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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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①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 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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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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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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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③ 삭 제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⑤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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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④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⑤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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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②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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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각호의 비용
①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③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④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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